<기자회견문>
망양(오르비스)골프장 특혜의혹은 사실이다.
(사)울산환경운동연합이 지난 8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했던 망양골프장에 대한 여러 의혹은 사실이었다. 망양골프장에 대한 조건부 등록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함에도 자신들의 행위가 적법하다는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궤변이다.
관련 법 조항 해석 오류는 조건부 등록 승인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행정행위를 맞추려다 보니까 예견된 무리수다. 즉, 담당 공무원들이 법을 몰라서 잘못 처리한 실수가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외압에 의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울주군이 책임져야 할 잘못
사업자가 허가받은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임의로 공사를 진행한 불법시공에 대해 원상복구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조치를 취한 울주군의 조치는 적절했다. 그러나 이후 조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다.
첫째, 사업자의 행정명령 불이행을 방치하였으며, 오히려 사업자가 제출한 사후 설계변경 신청에 대해 승인을 해주기 위한 명분축적과 정지작업을 하고 있다. (울산시에 회신한 재협의 검토의견 1 참조)
둘째, 원형지 보존지역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원상복구를 한 것으로 처리했다. 이는 원상복구에 대한 현장조사 보고서의 전 후 사진을 공개하면 바로 확인된다.
셋째, 클럽하우스의 기초가 되는 축대가 불법공사임을 적발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면서, 원상복구를 해야 할 불법 축대 위에 지은 클럽하우스에 대해서 임시사용을 승인(8. 9)한 것은 모순되는 행정이다.
울주군은 클럽하우스에 대한 임시사용 허가 및 “원상복구 없이 실제 시공 현황대로 행위허가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라는 회신을 보냄으로써 울산시가 조건부 등록을 승인하도록 일정부분 공조했다.
그런데 울주군은 조건부 등록에 부정적인 의견도 함께 제출했다. 즉, 울주군의 검토의견을 보면 긍정의견 둘, 부정의견 둘로서 이중적이다.
가장 큰 책임은 울산시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양골프장에 대해 조건부 등록을 승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기 개장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한 특혜를 준 책임은 울산시에 있다.
불법 공사가 다수 적발되어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대부분 이행하지 않았고, 사후 설계변경은 신청서만 접수된 상태이며, 준공된 시설은 하나도 없음에도 울산시에서 조건부 등록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울주군의 회신 내용 중에서 “체육시설(골프장)조건부 임시사용여부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인허가권자가 판단하여 처리”하라는 것은 울산시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판단하여 처리하라는 말이다. 그런데 울산시는 현장조사 없이 다음날 바로 승인했다.
또한, “체육시설업 등록 시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각종 변경허가, 준공검사 등의 행정조치가 완료되어야 함”이라고 명쾌하게 정리해 놓았다.
사후 설계변경은 신청서만 접수된 상태라는 것을 국감장에서 확인했고, 망양골프장에서 준공된 시설은 아무것도 없다. 울주군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알려 주었음에도 울산시 공무원들은 왜 이를 무시하고 서둘러 조건부 등록을 승인했을까?
몰라서 발생한 실수가 아니라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관련법과 상식을 넘어 망양골프장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한 주범은 울산시이고, 울주군은 이를 방조한 공범이다.
국감장에서 거짓말 답변한 울산시장
지난 10월 21일 국정감사장에서 김두겸 시장이“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진 결정”이라는 답변은 거짓말이다. “망양골프장에 대한 인허가와 공사는 모두 전임 시장인 민선 7기에 다 이뤄졌고, 자신이 취임했을 때는 준공절차만 남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중요한 설계변경과 불법공사 대부분은 김두겸 시장 취임 이후에 이뤄졌다.
불법공사 적발되어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부분에 대해 “사후 설계변경 승인되었다”고 답변했다가 “언제 되었냐?” 추궁을 통해 ‘신청서만 접수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헤프닝도 있었다. 관련법 따지기 전에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울산시의 조건부 등록 승인은 잘못된 것임이 드러난다.
(사)울산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망양골프장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 차례 현장 조사는 물론, 울주군과 울산시 홈페이지를 통한 건의와 질의를 통해 공정한 법 집행을 해 달라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담당 부서의 답변은 불성실했으며, 정보 공개 청구를 해도 납득 할 수 없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객관적 정황과 근거가 드러남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익감사 청구는 외압근절, 소신행정을 위한 수단
이에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부득이 감사원에 공익감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공무원의 잘못을 들춰내어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법 집행이 만인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사회를 원한다. 일선 공무원들이 부당한 외압을 받지 않고, 국민을 위해 소신껏 복무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다.
조직 내에서 부당한 외압이나 청탁을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공직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결자해지, 사필귀정의 조치를 취한다면 관련자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끝내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와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