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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0-07-27 1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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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건설공사는 자연훼손이 불가피하다.

대신에 공사를 마치고 복구공사와 조경공사를 실시한다.

이익이 우선인 민간기업에 비해 공익이 우선인 사업인만큼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집행하는 공사비 책정이 후한 편이다.

공사비도 후하게 책정하고, 결제도 제때 또박또박 해주니까 관급공사 따내려는 경쟁은 그만큼 치열하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공사비도 많이주고, 결제도 제 때 해주는데 공사는 왜 날림으로 하는가 하는 점이다.

눈가리고 아옹 한다는 속담처럼, 조경공사는 겉보기에만 그럴 듯하게 치장하는 경우가 많다.

심은 나무들이 얼마 못가서 말라죽거나 살아 있어도 마지못해 생명만 부지하는 현장이 부지기수다.

 

공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도 엉망이다.

공사업자는 하자보수 보증기간만 끝나면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한다.

심은 나무가 하자보수 기간동안만 살아 있으면 그만이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감리와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고,

시설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의 공무원들이 미리 살펴보고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힘들게 살아남은 나무들도 칡덩굴이 뒤덮이면 숨이 막혀 말라 죽는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게되는 부실조경

국토교통부 산하 각 권역별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 주변의 부실조경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공사의 경우도 부실사례는 도처에 널려있다.

 

아래 화보를 통해 지상 고발한다.

이곳에 심은 나무 종류는 은행나무, 메타스콰이어, 벚나무, 이팝나무, 대왕참나무 등인데 대왕참나무 한 종류만 적응을 하고있을 뿐, 은행나무와 메타스콰이어는 거의 고사상태이며, 벚나무와 이팝나무는 칡덩굴에 뒤덮여 말라죽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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