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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1-09-17 09: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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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한 날 :2021. 9. 13. 월

답사자 : 필자

 

동영상 포스팅 미리 보기 : 서생면 화산리 불법형질변경 현장 재확인 답사보고서(1. 동영상) (daum.net)

 

땅 속에 산업폐기물을 묻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체불명, 성분불명의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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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서 보는 침출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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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가 된 농로를 따라 성토한 하부에서 흘러나오는 물에는 검은색 가루 같은 것이 섞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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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띠 같기도 하고, 산화된 녹물 같기도 한 침출수 너의 정체는 도대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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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의 움푹 파인 수로를 따라 고인물은 검은색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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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바닥의 침전물을 손으로 퍼올려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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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출수가 모여서 흘러나가는 아랫논 가장자리쪽은 키만큼 자란 수풀에 뒤덮여 있는데 수풀을 헤치지 이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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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가 농사를 지으려 해도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황무지로 변했다.

오른쪽은 들깨, 왼쪽은 고구마순이다.

들깨는 심은 모종보다 죽은 모종이 더 많아 보이고 살아남은 모종도 겨우 목숨만 부지할 뿐 수확과는 거리가 멀다.

고구마순은 지금쯤 번성한 잎이 땅을 다 뒤덮고 땅 속에서는 씨알이 굵어지는 시기인데 이제 심은 것처럼 겨우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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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부분의 농지도 농사를 짓기에 부적합한 황무지로 변한 것은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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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한 '땅 가장자리로 큰 비가 내렸을때 생긴 물길을 따라 토사가 쓸려나간 자리에서 단서가 포착된다.

농사짓기에 좋은 흙을 가져다 성토한 것이 아니라 희끗희끗 보이는 것은 농토로서는 부적합한 불순물이다.

어디 철거현장에서 나온 건축폐기물의 최종 부산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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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장을 답사하고 나서 자료를 정리하던 중에 뜻밖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

작년에 이곳에 대한 답사보고서 포스팅에 대해 이 땅의 주인이라고 밝힌 사람이 댓글을 남겨놓아서 다시 연락을 취했더니 마침 연결이 되었다. 

 

지주라는 사람 부자가 들려준 증언은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것이다.

앞서 알루미늄 폐기물을 불법 야적했던 농지의 지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으나 폐기물 처리업자의 장인이었다는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전후 사정을 들어보니 여러 정황상 이 분들은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 분들은 자신의 토지에 성토(또는 매립)를 요청한 바가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업자가 임의로 높게 매립을 했더란다.

그래서 울주군에도 신고하여 성분분석과 원상복구 방안을 요청했고, 경찰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를 했다는 것이다.

공모를 한 사이였거나 사전에 매립 사실을 알았다면 자청해서 고발 또는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두 가지 있었으니

첫째는 울주군 담당공무원의 주민 민원에 대한 미온적 태도와 처리결과다.

현장 확인을 하기는 했으나 매립한 토사의 성분에 문제 없는 것 같고, 2m까지 성토는 가능하다고 했다는...!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삼동면 출강리 매립장에 대한 마을주민 민원제기에 대한 처리방식과 완전 닮은 꼴이다.)

 

둘째는 형사 고소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다.

피해 지주가 자신의 땅에 매립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매립토를 갖다 부은 업자와 불법형질변경을 했다가 울주군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이웃 지주의 참고인 진술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니 어처구니없는 일 아닌가!

 

지주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경찰의 무혐의 처분은 말도 안되는 편파적 조사이거나 봐주기 수사에 해당한다. 지주가 거짓말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확인해 봤는데 본인도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납득할 수 없어서 재수사(이의신청서)를 신청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주의 거짓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이 사안은 지주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임의로 남의 농지를 매립한 업자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및 원상복구 의무, 그로인해 지주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재산손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따른다.

지주는 이곳에 5년 전쯤에 구찌봉 묘목 130주 정도를 심었는데 임의로 매립하면서 나무가 다 죽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필자가 현장 확인을 한 것처럼 올해 농사는 완전 폐농이고 이 상태로는 앞으로도 농사를 짓기는 어렵다.

 

두말할 나위없이 남의 농지에 허락없이 임의로 매립하면서 농사를 짓기에 부적합한 흙이나 폐기물을 묻었다면 이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다. 쌍방의 주장이 완전 다를 경우에는 대질신문도 필요하고 현장 조사도 해봐야 한다. 폐기물 매립 여부를 확인하는 길은 중장비를 동원해서 땅을 파보는 수밖에 없다. 고소건 담당 경찰관은 어떤 조사를 한 것일까?

 

울산환경운동연합에서는 우선 울주군에 폐기물 매립여부 확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리고 만약 부적절한 폐기물을 매립한 것으로 밝혀지면 울주군 담당 공무원과 고소건을 담당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요구할 것이다.

 

필자가 발견한 침출수 존재는 말을 할 수 없는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이자 호소의 증거물이다.